회칙

회칙


원불교상담학회 회칙

 

 

제정: 2017년   317

개정: 2021년   1월   1

개정: 20221211

 

 

1 장 총 칙

 

1(명칭) 본 학회는 원불교상담학회라 부른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Won-Buddhism Counseling Association(WBCA)으로 한다.

 

2(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원불교상담을 연구, 교육, 보급, 발전시킴으로써 원불교 교화, 교육, 교학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학술대회

2.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4. 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및 지도감독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신용동)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 교화훈련부에 둔다.

 

5(지회) 본 학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각 지회는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6(소속) 본 학회는 원불교 교정원 교화훈련부 산하 단체이다.

 

 

2 장 회 원

 

7(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8(정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원불교 교도로서 본 학회의 원불교상담사 수련감독급, 1, 2급 자격을 소지한 자

2. 원불교 교도로서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및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소지한 자

3. 원불교 비교도로서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및 이에 준하는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소지한 자

4. 원불교 상담에 관심 있는 자

5.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5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면 평생회원이 되고, 학술대회와 보수교육의 참가비를 면제한다.

 

10(특별회원) 본 학회의 특별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회의 승인과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원불교 교도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권위 있는 지도자

2. 원불교 비교도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권위 있는 지도자

3. 원불교 비교도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공인된 권위있는 지도자

4.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재정적 후원을 하는 자

5. 특별회원은 명예고문 혹은 명예회원으로 호칭을 부여할 수 있다.

 

11(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회칙, 그리고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2(징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1. 소정의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징계의 종류는 자격정지, 주의,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한다.

4.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이사회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장 임 원

 

13(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

3. 부회장: 지역별(지회장 겸직) 약간 명

4. 상임이사: 약간 명

6. 감사: 2

 

14(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은 원불교 교도이어야 한다.

 

15(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임원의 임무 및 역할)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연차학술대회 업무

(2) 교육위원회: 교육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3) 사례관리위원회: 학회의 사례발표에 대한 제반 업무

(4) 자격관리 및 윤리위원회: 학회의 자격관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제반 업무

(5) 편집위원회: 학회의 자료 발간 및 편집

(6) 홍보위원회: 학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홍보

(7) 대외협력위원회: 학회의 대외협력에 대한 업무

4. 총무이사는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회장, 부회장, 총회, 이사회를 보좌하고, 회원관리 및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받아야 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자문활동을 하되, 직전 회장은 본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다.

 

 

4 장 총 회

 

17(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8(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에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의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3.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19(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본 학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4.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 및 통신매체로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5 장 이사회(임원)

 

20(지위와 구성)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상설의결기구이다.

2. 이사회는 고문(직전 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분한다.

 

21(구분과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2(기능)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예·결산서 작성

3. 회칙시행에 따른 세칙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4.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6. 재산관리

7. 이사의 보선

8. 직원의 임면

9. 기타 학회의 제반 업무

 

23(의결)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6 장 사무국

 

24(기능)

1.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총무이사를 겸직한다.

3. 사무국은 지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25(구성)

1.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7 장 재산 및 회계

 

26(재산의 구성)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을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을 재산으로 한다.

 

27(재산의 관리)

1. 본 학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2.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학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에서 총괄한다.

 

28(재정의 조달)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보조금

3. 기타 수익금


29(집행과 보고)

1.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한다.

2. 회장은 연 1회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회장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0(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8 장 보칙

 

31(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본 학회의 회칙에 흠결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사회적 통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77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인준 후에 2021 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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